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내역을 공시합니다.
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_20221018.pdf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내역을 공시합니다.